'10ㆍ29 부동산종합대책'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집값 급등의 요인으로 지적돼온 건설회사들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 과다 책정과 관련, 직접 규제는 하지 않되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세금 환수 방식으로 인상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또 3일부터는 은행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 줄 때 시가평가방법을 엄격하게 적용, 대출한도를 줄이도록 함으로써 남의 돈으로 집을 사는 일이 한층 더 어렵게 됐다. -----------------------------------------------------------------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대책'을 시중은행들에 통보,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담보물(주택) 시가' 평가방법을 지금보다 훨씬 까다롭게 바꾸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이날부터 적용되는 주택담보비율 하향 조정(서울 강남권 등 53개 주택투기지역은 50%→40%)과 맞물려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 '대책'에서 은행들이 주택담보비율을 산정할 때 담보물의 시가를 국세청 기준시가나 전문감정기관의 감정가, 은행 등 공신력있는 기관의 조사가격으로 평가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대부분 은행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인터넷 부동산업체들의 시세표가 호가 위주여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과대 포장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인정하는 담보물의 가치가 종전보다 낮아져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담보비율 규제를 피하기 위해 담보비율 초과금액을 신용대출로 해주는 것도 금지된다. 금감원은 투기지역 대출한도 축소와 관련, 중도금 대출은 대출 만기에 관계없이 분양가의 40%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출금 증액 없이 기존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엔 종전 담보비율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시행일 전에 은행과 대출금액에 대한 상담을 완료하고 오는 13일까지 은행 전산상에 대출고객으로 등록되는 고객도 종전 담보비율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집단 중도금대출의 경우엔 13일까지 은행 본점의 대출 승인을 받기만 하면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