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지택지개발지구 내 특별분양권(일명 '딱지')에 대한 불법거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같은 불법 거래는 지난달 23일 특별공급분 대상자 추첨결과 발표를 계기로 그동안 발표되지 않았던 공급가구수와 당첨자가 확정됨에 따라 투자에 따른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된게 불법거래를 부추기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업계관계자는 "불법딱지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일부 컨설팅들이 다시 투자자 물색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은 불법거래는 상암지구에서 드러났듯 선의의 피해자가 우려되는 만큼 섣부른 투자는 삼가야 된다"고 충고했다. ◆특별공급분 6백15가구 2일 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 23일 장지택지지구 내 특별공급분 신청자들에 대한 대상자 선정을 마쳤다. 전체 6백15가구 모집에 9백17명이 신청,3백2명이 탈락했다. 전용 18평형 3백43가구에는 3백43명이 신청,신청자 전원이 장지지구 내 특별공급분을 배정받을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공급가구 2백72가구의 두배가 넘는 5백74명이 신청한 전용면적 25.7평 아파트 특별공급분 추첨에서는 3백2명이 탈락했다. 이번 추첨에 탈락한 신청자는 발산지구 등 다른 택지개발지구 내 특별공급아파트에 신청할수 있는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도시개발공사는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장지동 일대 1천1백70필지 60만5천여㎡의 토지와 주택 등 건물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과 이의신청을 거쳐 오는 12월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가를 결정,현금보상 절차에 들어간다. ◆불법거래 재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택지지구내 딱지를 취급하는 컨설팅사들이 불법거래를 부추기고 있다. 그동안 철거가옥을 구입하더라도 개발계획에 따라 해당지역 내 철거민보다 공급가구수가 적을 경우 사업지구 내 아파트 입주권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때문에 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거래가 위축됐던 게 사실이다. P컨설팅 관계자는 "현행법상 불법이라 실제 거래는 기대만큼 활발하지 못한게 사실"이라며 "공증을 통해 어느 정도 안전이 보장된다는 걸 아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A컨설팅 관계자는 "현재 25.7평 당첨자의 입주권은 8천만~9천만원을 호가하고 있다"며 "당첨자 발표직후 거래는 그래도 위험이 덜하지만 여러번 손바뀜을 거친 물건은 우리도 장담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