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양도세 뿐만 아니라 보유세도 대폭 인상,2주택 이상 또는 고가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세금 공세" 수위가 한층 높아진다. 정부는 내년부터 과표 및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상향 조정하고 20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국세)를 신설,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최고 1백20여배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내 1가구 1주택 보유자들의 세금부담마저 덩달아 높아지게 돼 조세저항이 커질 수 밖에 없어 과세표준금액 상향조정을 반영한 세율 인하 여부가 주목된다. ◆양도세·보유세 모두 강화 정부는 내년부터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를 최고 양도차익의 82.5%로 높이고 2005년에 종합부동산세를 신설,비거주 다주택 보유자에게 7%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과보유 주택을 팔 때는 물론 보유단계에서도 엄청난 세금을 물리는 '2중 족쇄'를 동원,조기 처분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김문수 재경부 재산세제과장은 "시가가 6억∼7억원인 반포 16평 아파트 재산세는 올해 4만원이지만 비거주·다주택자에 대해 최고단일세율 7%를 적용할 경우 2004년 과표 기준으로 1백3만1천원으로 24.8배 늘어난다"고 말했다. 도곡동 35평 아파트(시가 8억∼9억원)의 재산세(비거주·다주택 기준)는 현재 28만원에서 4백96만원으로 늘어나고 도곡동 50평 아파트(시가 11억∼12억원)는 93만원에서 7백92만원으로 증가한다. ◆1주택 보유세도 대폭 증가 정부는 시가 기준으로 0.2%에 못미치는 부동산 보유세율을 높여 고가·호화주택 거주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투기지역 등의 공시지가율을 우선적으로 높이고 면적 기준으로 적용하던 것도 금액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문제는 보유세가 급격히 높아질 경우 1가구1주택 보유자들마저 늘어난 세금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강남지역 주택소유자들은 보유세 부담액이 2∼3배 늘어나 투기혐의가 전혀 없는 사람들도 세금부담이 커진다. ◆'강도 높은 대책' 여론에 밀려 정부가 이날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 29일 발표한 부동산 투기억제 종합대책의 강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일부 여론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에서 "29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은 헌법 체제 내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대책을 망라한 것으로 결코 약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남 대치동 아파트와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사례를 거론하며 세금부담을 직접 예시한 것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일반인들의 '불감증'을 일깨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조세저항 우려 보유세 강화로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가능성은 높으나 조세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토지세는 주부들이 직접 내는 '장바구니 세금'이다. 콩나물값까지 아끼는 주부들이 1년만에 3∼4배 오르는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종규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은 "보유세 과세표준액이 높아져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실수요자들의 과중한 세금부담을 덜기 위해 세율 자체를 내릴 예정이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