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09:32
수정2006.04.04 09:36
정부가 내년에 서울 강남 지역의 부동산보유세를 지금에 비해 최고 3배 이상으로 크게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억제하기 위해 소유자가 직접 살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누진 세율이나 최고 세율로 중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3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보유세 개편추진위원회에서이철송 위원장(한양대 교수)과 김영룡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권오룡 행정자치부 차관보 및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방안들을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 7월 재산세를 과세할 때 부터 아파트에 적용되는 건물과표 가감산율을 산정하는 기준을 현재의 `면적'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꿀 계획이다.
또 ㎡당 1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 최고 가감산율을 현행 60%에서 100%로 높이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2004년 10월에 적용될 종합토지세 과표를 올해보다 3% 포인트 높여 과표현실화율을 39.1%로 올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강남 지역의 경우 내년도 과표가 올해보다 34∼52%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55평형 아파트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합한 보유세가 현재 110만원에서 359만원으로 최고 324%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당 75만원 이하에는 - 5∼- 20%선의 감산율이 적용돼 서울 강북 지역 일부에서는 과표가 떨어지는 곳도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또 2005년부터는 토지 과표를 '공시지가의 50%'로 법제화할 방침이다.
여기에다 2005년부터 시행될 종합부동산세(국세)를 활용해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보유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 건물도 토지처럼 시.군.구 등 지방에서 저율로 각각 과세한 뒤전국적으로 합산해 국세로 누진 중과하는 방안 ▲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누진 세율이나 최고 세율(7%)로 중과하는 방안 ▲ 주택 부속 토지까지 최고세율로 중과하는 방안 등 3개 방안을 놓고 비교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 중 비거주 주택에 최고세율과 가감산율 60%를 적용할 경우 도곡동 주상복합 35평형의 건물 보유세가 종전 99만원에서 524만원으로 429%가 증가한다.
다만 ▲ 소유자 비거주 주택 ▲ 주민등록만 돼 있고 살지 않는 위장거주 주택▲미성년자 명의 주택 등이 중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세를 준 뒤 다른 집에 살고 있는 경우나, 장기 임대사업용 주택, 원룸과 같은 소규모 주택, 농어촌 주택 등은 제외되며 이사때문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는 1년, 상속이나 결혼.부모 봉양 등의 사유일 때는 5년간 유예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공청회 등을 거쳐 과세체계를 확정하고 하반기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5년 상반기 직제정비 등을 거쳐 10월에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최윤정기자 jsking@yna.co.kr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