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전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대책발표 직후인 30일 건설교통부에는 최근 분양된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능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지난 7월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뒤 최근 분양된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도 당장 1회로 전매가 제한되느냐는 질문이 주를 이뤘다. 건교부 주택정책과 강팔문 과장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향후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에 대해 상세히 알아봤다. [문] 30일 청약 이틀째를 맞은 서울 광진구 노유동 '삼성트라팰리스'도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나. [답] 아니다. 개정법 이전에 이미 분양을 시작했고 3백가구 미만 규모의 주상복합단지여서 당첨자들은 전매가 자유롭다. 또 상반기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하반기에 분양된 구로구 '쌍용플래티넘',분당 '더샵스타파크' 등도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 [문] 준공될 때까지 전매가 가능하단 얘긴가. [답] 그건 아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분양권 전매가 1번으로 제한된다. 개정법이 나오기 전에는 분양권을 자유롭게 사고 팔수 있으나 개정법 시행 직전에 분양권을 산 투자자는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는 1회에 한해 팔 수 있다. [문] 분양승인은 이미 받았으나 분양일정이 잡히지 않은 곳은 어떻게 되나. [답] 개정법 시행 전에 분양하면 법 시행 직전까진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다. 하지만 법시행 이후부터는 역시 한번만 사고 팔 수 있다. [문] 분양권 전매금지 대상은. [답] 개정법 시행 전에 분양승인을 받지 못한 주상복합은 모두 전매금지 대상이다. 예를 들면 내년 3월에 분양승인을 받았는데 개정법이 4월1일자로 시행되면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지만 4월1일 이후 분양승인이 난 곳은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는 얘기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