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집을 팔 때 양도세 탄력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강남지역에서 주택 3채를 가진 사람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지나 집 1채를 팔 때 양도세 부담액은 현재보다 2백5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노원구 등 비투기지역도 세율이 60%로 늘어나 역시 다가구 주택소유자의 세금 부담액은 크게 늘어난다. 오히려 비투기지역은 과세표준액이 낮아 강남지역보다 부담액 증가율은 높게 나올 수도 있다. 강남지역은 투기지역이어서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데다 탄력세율 15%가 적용돼 절대세금액이 크게 늘어난다. 지금은 39.6%(주민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나 1년 이후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 매각시 세율은 기본세율 60%에다 탄력세율 15%, 주민세율 7.5%까지 합해져 82.5%로 치솟게 된다. 예를 들어 지난 2001년 3억7천만원에 강남구 대치동 롯데캐슬 33평형 아파트를 구입해 3가구를 보유하게 된 A씨가 올해 이 아파트를 6억5천만원에 팔 경우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8천2백88만여원이다. 이때 적용세율은 주민세 포함 39.6%이다. 하지만 1년간의 유예기간을 지나 팔게 되면 최종세부담액은 1억9천6백81만원으로 늘어난다. 비투기지역에서도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부담은 만만찮다. 시세가 1억8천만원인 노원구 월계동 한진한화 30평형대 아파트를 지금 당장 팔면 1천76만원만 양도세로 내면 된다. 하지만 유예기간 이후에 매각하면 양도세는 3천3백만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