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의 집값 급등이 전문 투기세력의 불법ㆍ탈법적 방법에 의한 가수요로 촉발됐다는 판단에 따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총동원, 전방위 투기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1차적으로는 기업형 투기조직 적발에 초점을 맞추되 개인 투기꾼과 중개업소, 자금줄 노릇을 한 금융기관, 분양권 전매자, 명의대여자까지 조사 대상이 전방위에 걸쳐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투기와 연관된 사람들은 모두 가려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 기업형 투기조직이 1차 대상 일부 투기세력이 기업화된 조직을 갖추고 합법적인 중개업소를 근거지로 활용, 자금 모집책과 매물 원매자를 관리하는 영업조직까지 갖추고 있다는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아파트가 매물로 나오면 영업조직이 이 정보를 파악해 자금주들이 낸 돈으로 시장에 나오기 전에 사들이는 수법으로 물량을 조절하고 적정한 가격대의 원매자들에게 넘겨 가격을 올려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한 기업형 조직의 실체를 밝혀내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아파트 분양권 매집자도 중점 조사대상에 올랐다. 분양권을 가족이나 친ㆍ인척 또는 제3자 명의로 매입한 후 이를 전매한 경우가 해당된다. 아파트 전매에 따른 차익을 남기고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분양권 매입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등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일반 중개업소들도 조사대상이다. 고객에게 자금 융자를 알선해주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한다며 투기를 부추기는 행위자들이 국세청의 집중 감시를 받게 된다. 또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세금탈루를 부추긴 부동산 업자들에 대해서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를 추궁키로 했다. ◆ 투기꾼 형사처벌까지 국세청은 29일부터 서울 수도권 조사인력 가운데 2천명을 투입, 과열 분양 현장과 투기조짐 지역, 투기조장 중개업소에 대한 현장단속에 들어갔다. 현장에서 적발되면 즉각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강도높은 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인계약서 등 거래자료를 전산 입력해 국세청이 현재 갖고 있는 소득 및 재산 데이터베이스와 연계, 조사대상자를 신속하게 선정할 방침이다. 재산 소득이 없으면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조사대상에 오르게 된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강남 등 투기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과 투기혐의자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분양가를 과다하게 책정한 건설업체는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한 지역에 대해서는 11월중 기준시가를 올려 세부담을 무겁게 하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을 포탈한 투기꾼과 명의대여자, 분양권 불법전매자 등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관계기관에 적극 고발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