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지역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제가 연내에 도입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대책 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택매매 계약 체결 즉시 취득자가 계약 내용을 시.군.구에 신고하는 주택거래 신고제를 연내에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서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주택 관련 법령 개정을 마치는대로 주택거래신고제의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거래신고제가 실시되면 투기 지역의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 시점이 당초 예정됐던 내년 하반기에서 연내로 앞당겨지는 셈이라고 김 부총리는 설명했다. 주택 거래 신고를 받은 시.군.구가 신고 내용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 자료로활용하고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과세에도 참고하도록 즉각 세무서에 통보하는방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취득자가 잔금을 치르고 등기까지 마친 뒤에야 주택 매매 관련 사항이 파악되는 탓으로 실제 매매 시점과 차이가 나고 과세 자료로 활용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지적돼 왔다. 김 부총리는 주택 거래 사실을 늑장 또는 허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릴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