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거래신고제를 연내에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부동산가격안정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가진 뒤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시, 군, 구에 주택매매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시, 군, 구는 신고내용을 토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하며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신고의무를 지연하거나 허위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