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기지역 고가 아파트에 대해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주택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1가구 3주택 이상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75%까지 끌어올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실효세율이 82.5%가 되도록 상향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의 무주택자에 대한 청약 최우선 순위배정 비율을 현재 전체 공급물량의 50%에서 70%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고건 국무총리와 4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논의했으며 노무현대통령 주재 경제민생점검회의에 이어 관계 장관회의에서 확정하는 대로 이날 오후발표할 예정이라고 회의 참석자가 전했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을 이번에 시행하는 대책과 향후 추가 대책으로 구분, 1단계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대책을곧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강북 뉴타운 건설, 판교 등 신도시의 게획적 개발을 통해 주거 격차를해소하고 강남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강북에 단지당 2천200~1만8천호 규모의 뉴타운 12-13개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9-36%로 돼있는 부동산 양도세 기본세율을 3채 이상의 경우는 60%로 대폭 인상하고 투기지역의 경우 탄력세율 15%를 가산해 세율을 7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양도세의 10%인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3채부터는 양도차익의 거의 대부분인 82.5%를 세금으로 내게돼 투기의 실익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또 종토세 과표를 50%로 현실화하는 시기를 종전의 2006년에서 2005년으로 1년 앞당기고 5만-10만명선의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부동산종합세 도입 시기도 1년을 앞당기기로 했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 실효세율은 현재 시가의 0.1%선에서 0.3% 이상으로 올라간다. 금융 부문에서는 부동산 담보대출비율을 40%선으로 낮추되 투기 지역에서는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을 적용하는 한편 금융기관들이 투기지역 대출금리를 다른 지역보다 높게 적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기존 부동산 담보대출이 적정하게 이뤄졌는 지 감독당국이 점검에 나서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흐르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담보대출비율 기준을 시가에서 기준시가로 바꾸거나 담보비율 규제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나 저율분리과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주택 분양권 전매 금지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에대한 분양가 원가연동제도는 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포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김화영기자 jb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