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지역에서 1가구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투기세력으로 간주돼 각종 세제와 금융에서큰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주택거래허가제와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이 2단계 대책에 포함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교육 문제는 부동산 대책이 아닌 교육정책적인측면에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공급 부족과 투기세력의 가세를 부동산가격 급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진단하고 우선 1단계 대책으로 1가구2주택자에 대해양도소득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중과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가격 급등의 진원지인 서울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82%에 불과한 데도 1가구2주택 이상 보유자가 늘어난다면 가뜩이나 부족한 주택 사정을 더 악화시켜 주택 가격에 거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을 집중 단속한다는 것이다. 우선 1가구1주택자를 제외한 2주택 및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경우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 실효세율이 현행 0.1% 수준에서 0.3% 이상으로 크게 오르고 과세표준도면적 기준에서 시가 기준으로 변경돼 세금 부담이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투기 지역 부동산의 단기 보유에 대해서는 최고 15%의 양도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미등기 전매의 경우 양도세가 85%까지 올라가고 양도세의10%가 주민세로 붙는 점을 감안하면 미등기 매매로 나가는 세금이 93.5%에 달하므로투기로 돈을 벌기는 거의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2006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종합부동산세를 1년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을검토 중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합산해 상위 5만∼10만명에 대해 누진과세하는 제도로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다. 1가구1주택을 초과해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금융회사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투기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금리를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논란의 대상인 주택거래허가제와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는 막판에 도입하지는 않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다 부동산 대책의 강도가 너무 낮아진다는 지적에 따라 2단계 대책으로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좋은 교육 여건 형성을 위해 신도시와 서울 강북 지역 등에 학원단지를 조성하고 명문 고교를 설립하는 방안은 교육부의 반대로 정부내 입장이 완전히 정리되지않은 상태다. 정부는 또 부동 자금의 투기 자금화를 막기 위해 서울 강남과 분당 등 투기 지역의 은행권 주택담보비율을 현재의 50%에서 40%로 낮추고 주택담보비율 기준을 매매가격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실제 매매가의 70∼80% 정도에 불과하므로 담보 인정 비율이10% 포인트 떨어지고 기준도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뀌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가능액은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또 주택담보대출도 대출자의 신용 정도에 따라 대출액이 달라지도록 유도하는방안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보험과 상호저축은행 등으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이상원.김대호.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