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에서 땅주인들이 택지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제안 방식의 아파트사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23일 용인시에 따르면 구성읍 상하리 233의 1 일대 11만3천2백35㎡의 땅주인 50여명이 구성진흥주택조합(가칭)을 결성,이 일대에 1천59가구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지구단위수립제안서를 제출해 이날부터 공람에 들어갔다. 또 신봉동 185와 구성읍 중리 623의 6 일원 땅주인들도 각각 4만8천9백80㎡와 3만6백91㎡의 땅에 4백6가구와 3백14가구의 아파트 건설을 위한 제안서를 시행사를 통해 제출했다. 땅주인들이 택지 개발에 나선 것은 지난 2000년 7월 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른 것으로 도시개발법은 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 4를 소유한 땅주인들의 사전동의를 얻을 경우 민간기업이나 법인 등이 도시개발구역(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