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부과 중지키로 했던 개발부담금을 수도권 지역에 한해 계속 부과하기로 했다. 이 사안은 당초 국무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이 부과 연장의 필요성을 제기, 전격적으로 결정됐다. 이는 신도시 건설, 택지 개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각종 개발계획이 잇따라 발표된 상태에서 시중의 투기성 부동자금이 토지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택지 개발 및 도심지 재개발, 공단ㆍ유통단지ㆍ관광단지 조성, 온천ㆍ골프장 건설 등 30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시점의 땅값에서 사업착수 시점의 땅값과 정상 지가상승분 및 개발 비용을 뺀 개발이익의 25%가 부담금으로 계속 부과된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 형질변경 등으로 생기는 개발이익을 환수, 투기를 막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1989년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와 함께 토지공개념 3법의 하나로 도입됐다. 외환위기로 1998~99년 징수가 면제됐다가 2000년 재부과되면서 부과율도 50%에서 25%로 낮아졌고 2001년말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은 2002년 1월1일부터 부과 중지됐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