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차한성 부장판사)는 22일 ㈜굿모닝시티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리고 관리인으로 길순홍 전 건영 법정관리인과 김진한 전 우성건설 파산관재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에 따라 윤창열 굿모닝시티 대표가 전액 보유중인 굿모닝시티 주식에대한 권리가 모두 사라져 경영권도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오는 12월15일까지 굿모닝시티에 대한 채권신고를 받아 조사위원으로선임한 삼일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가 12월31일까지 제출되면 내년 2월6일 1차 관계인집회를 열어 채권.채무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채권.채무가 확정되면 통상 법정관리 인가여부 결정까지 2∼3달의 기간이 소요되나 윤창열 굿모닝시티 대표가 이번 개시결정에 대해 항고할 경우 항고심 진행 추이에 따라 다소 인가여부 결정시점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굿모닝시티 계약자 2천924명은 지난달 26일 "굿모닝시티가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긴 하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분양대금 미수금 3천330억원으로도 상가분양 등사업을 진행할 경우 회생할 수 있다"며 법원에 법정관리 개시신청을 냈고 법원은 같은달 30일 회사재산 보전처분을 내린 바 있다. 현재 굿모닝시티의 자산은 3천780억원, 부채는 4천220억원으로 부채가 440억원가량 자산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로, 건축부지 28필지중 22필지가 매입완료, 3필지는계약후 잔금 미지급, 3필지는 미계약 상태다. 또 총 분양가능금액 8천927억원중 6천785억원은 이미 분양돼 3천520억원이 입금됐지만 3천330억원은 `굿모닝시티' 비리사건 등의 영향으로 미수금 상태인 것으로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번 개시결정은 굿모닝시티가 법정관리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정밀실사를 개시하겠다는 취지"라며 "실사결과와 자구의지 및 자구노력, 분양계약자의 계약의무 이행 여부 등이 회사 정상화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사측이 아닌 채권자가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사례는 서울지법의 경우 기아자동차, 범양상선, 진로에 이어 네번째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