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저당채권 발행을 통해 유동화되는 장기 주택대출을 이용해 기존 주택뿐 아니라 신축아파트도 손쉽게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9일 "아파트를 분양받은 서민들이 중도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주택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제공해 중도금을 대출받아 납부하게 한 뒤 소유권이 이전되면 이를 10∼20년의 장기주택대출 상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아파트 선분양제는 입주 1∼2년 전부터 4∼5차례에 걸쳐 매회 수천만원씩의 분양 중도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대부분의 서민들이 분양당첨이 된 후에 자금마련에 적지 않은 애로를 겪고 있다. 대부분 신축 아파트의 경우 통상 건설사들이 분양 중도금 대출 등을 주선해주기는 하지만 내년 설립될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유동화되는 10∼20년 분할상환이 가능한 장기 주택대출에 비하면 상환기간이 짧아 부담이 컸다. 그러나 재경부는 이같은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주택 실수요자인 서민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대상을 소규모 아파트로 한정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장기 주택대출 도입은 후분양제 확산에도 기여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이같은 지원은 선분양제에서 분양을 받은 후 대금마련이 어려운 서민 주택,예를 들어 20평형처럼 소형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장기주택대출 자체를 주택 실수요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월 원리금 상환액이 월 소득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개인당 대출한도를 2억∼2억5천만원선에서 설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기상환 제한기간을 만기의 3분의 1∼2분의 1선에서 설정,20년 만기상품의 경우 7∼10년안에 상환할 경우 벌칙금리와 함께 이미 받은 소득공제액을 다시 물어내도록 할 방침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