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이 10곳 가운데 1곳 꼴로 불법으로 건물 구조를 변경, 가구 수를 늘리거나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들어 세차례에 걸쳐 지난 2001년 사용승인을 내준 시내 다세대.다가구주택 3천162채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11.4%인 359채에서 475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사용승인을 받은 뒤 불법 구조변경을 통해 가구 수를 늘린 경우가 2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차장 설치기준 위반 117건, 정화조 용량부족 4건등이다. 점검대상 대비 위반 건축물의 비율을 자치구별로 보면 중구 35.9%, 강남 22.6%,관악 19.8% 서초 16.1% 등의 순이다. 이에 앞서 1998년부터 2000년 사이 사용승인된 다세대.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한 지난해 점검에서는 모두 6천48채 가운데 840채의 위법 건축물을 적발, 13.9%의위반율을 보였다. 시는 이들 위법 건출물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린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법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한편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사실을 표기, 영업허가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