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암지구의 입주권(일명 딱지) 불법거래가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입주권 불법거래에 대한 검찰의 수사방침이 나온 후 한동안 위축됐던 상암지구의 딱지 거래가 2공구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재개되고 있다. 특히 지난 6일부터 시작된 2공구 3단지 5백40가구의 입주를 전후해 상암지구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자 인근 3공구의 입주권 매입여부를 묻는 투자자들의 문의전화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중개업소들도 단속을 피해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조심스럽게 입주권 영업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상암동 H부동산 관계자는 "검찰 수사 발표 이후 잠시 위축됐던 입주권 투자문의가 2공구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면서 다시 살아나고 있다"며 "철거민이 보유한 물건을 상당수 확보하고 있어 원하면 언제든지 소개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급전세 출현 속 매매가는 강세 지난 6일부터 33평형으로 이뤄진 2공구 3단지 입주가 시작되면서 전세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매매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잔금 납입금 등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 투자자들이 '급전세'를 내놓으면서 현재 3단지 33평형은 1억3천만∼1억5천만원 선에서 전세를 구할 수 있다. 학군 미비 등으로 취학아동이 있는 소유자들이 초기 입주를 꺼리는 것도 급전세가 많은 이유라는 게 인근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하지만 매매가는 초강세다. 지난 주까지 4억5천만∼4억7천만원 선이었던 33평형 호가가 입주가 시작되면서 10층 이하도 5억원 이상으로 뛰었다. 그나마 15층 이상의 로열층은 5억원에 2천만∼3천만원의 웃돈을 얹어줘야 한다. 인근 B부동산 대표는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매도자들이 가격을 높여 부르고 있다"며 "게다가 불법거래 단속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손바뀜이 일어나지 않은 매물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맘에 드는 층과 가격대를 동시에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3공구 입주권 거래 다시 '활개' 2공구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면서 오는 2005년 상반기께 입주예정인 3공구의 입주권 웃돈도 덩달아 뛰고 있다. 현재 상암동 인근 중개업소에서 내놓은 3공구 33평형 입주권 웃돈가격은 1억4천만원 안팎에서 형성되고 있다. 2억3천만∼2억5천만원 선으로 예상되는 분양가를 감안할 경우 매수자의 비용부담은 약 4억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중개업소에서는 2공구와 비교할 경우 최소 1억원의 시세차익이 생긴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게다가 검찰의 입주권 불법거래 수사로 인한 불이익을 묻는 문의에 대해서도 "입주권 취소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상암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입주가 시작된 2공구 입주자들의 80∼90% 이상이 딱지 거래로 주인이 바뀌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3공구만을 대상으로 조사해 입주권을 취소할 수 없을 뿐더러 지금까지 입주권이 취소됐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다"며 검찰 수사의 실효성을 일축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