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98년 10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재개발구역의 용적률을 승인하면서 연면적 4만9천269㎡를 과다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신경식 의원은 6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올초 감사원의 감사 결과, 서울시가 지난 98년 10월부터 2003년 3월까지 38개 재개발구역의 용적률을 승인하면서 연면적 4만9천269㎡를 과다 승인해 총 539가구가 추가건설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삼선2구역의 적정 용적률은 188.74%이지만 40.99%를 초과한229.73%로 책정됐으며 월곡3구역은 213.81%가 돼야하지만 239.3%로 책정되는 등 38개 구역중 12개 구역에서 최대 40.99%, 최저 5.14%를 초과해 용적률이 승인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개발구역 안에서 대지면적의 일부에 공원, 도로 등의공지를 설치, 조성해 제공하는 경우는 대지 면적의 제공 비율에 따라 해당 용적률을완화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감사원과 서울시의 용적률 계산법에차이가 난 것일 뿐 시는 지난 5년 동안 일관되게 용적률을 적용해왔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