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경찰서는 2일 속칭 '알박기' 수법으로 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혐의(부당이득)로 한모(36.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1년 12월 안산시 고잔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난 96년 3천500만원에 구입한 건건동 12평짜리 연립주택을 재건축 조합에 5억원을 받고팔아 4억6천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한씨는 재건축조합이 부지를 100% 매입하지 않고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매각협상을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