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9.5 재건축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명의변경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을 마련, 2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이 연내 국회 통과되면 내년초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난 뒤에는 재건축단지내 주택이나 토지를 사들일 경우 조합원 자격 취득이 금지된다. 특히 위헌 시비를 없애기 위해 조합설립 인가 여부 등을 모르고 주택 등을 사들인 경우 등에는 조합이 150일 이내에 조합인가일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현금 청산해 주도록 했다. 집값 산정에 이의가 있으면 감정평가업자 2명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일반 매매가의 80% 수준)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하도록 했다. 그러나 ▲재건축단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재건축 단지 밖의 주택을 상속받아 그 주택으로 가구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결혼 등으로 가구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수도권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구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법이 시행되기 전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단지도 1차례에 한해 조합원자격 취득이 허용된다. 지역.직장조합 전매 제한 위반자와 마찬가지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거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해준 조합 임직원 등은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창섭 건교부 주거환경과장은 "개정안 시행 전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주택은 조합원 명의변경이 1차례만 허용되고 조합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주택은 명의변경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재건축주택에 대한 투기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