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1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약예금 1천만원짜리 가입자(1순위)로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없으며 1가구 2주택이 아닌 사람.' 서울 마포구 상암택지개발지구의 42평형(전용면적 32평) 아파트 청약일이 오는 11월17일로 다가오면서 공급방식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 분양되는 1백62가구는 서울 동시분양이 아닌 개별분양을 통해 공급되고 거주기간 제한은 없다. 중도금은 대출되지 않는다. 상암지구의 기존 분양권 값이 최고 평당 1천5백만원을 호가하고 있어 4백 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26일 "서울 동시분양이 아니라 일반분양 형식으로 공급된다"며 "분양가는 앞서 공급된 2,3단지 철거민 특별분양아파트와 인근 아파트 시세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나 나오나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급될 일반분양아파트는 3공구에서 모두 8백71가구가 나온다. 우선 진흥기업이 7단지에서 11월17일 1백6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42평형 단일평형으로 구성된 게 특징이다. 입주예정일은 2005년 2월이다. 이어 2004년에는 대동종건과 일성건설이 5단지와 6단지에서 각각 1백7가구와 3백26가구 등 모두 4백33가구를 분양한다. 인근 4단지에서는 태영이 1백56가구를 2006년 공급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입주시점은 2006년 11월로 후분양 공급방식이다. ◆11월17일부터 청약 진흥기업이 공급하는 7단지 42평형 1백62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11월11일로 예정돼 있다. 청약 접수는 같은 달 17∼19일까지다. 당첨자 발표는 11월25일,계약일은 11월30일∼12월2일까지다. 분양가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원가관리과에서 11월 초 결정할 예정이다. 조성원가 주변시세 등을 감안해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원주민 철거민 등에게 공급된 33평형 분양권 값이 평당 1천5백만원에 육박하고 있어 상당한 수준의 분양가가 예상된다. 도시개발공사측이 밝힌 대로라면 지난 5월 확정된 특별분양분 가격(평당 5백50만~5백70만원)과 평당 1천만원을 웃도는 주변 아파트 시세의 중간 정도인 8백만원 안팎에서 책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청약자격,거주기간 제한 없어 수원 등 상당수 수도권 도시들은 1년 안팎의 거주기간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거주기간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따라서 입주자 모집공고일(11월11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수도권 거주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서울시로 거주지를 이전하면 청약에 참가할 수 있다. 청약자격은 청약예금 1천만원짜리 가입자에게 주어진다. 도시개발공사가 분양하는 대부분 아파트는 무주택자에게 공급되지만 이번 공급분은 유주택자에게도 돌아간다. 다만 5년 안에 당첨사실이 있거나 1가구 2주택이면 청약할 수 없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이 가능하다. ◆중도금 대출 없어 자금조달 계획 잘 세워야 중도금이 대출되지 않는 만큼 자금조달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게다가 계약일부터 입주일(2005년 2월 예정)까지 15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3∼4년에 걸쳐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일반아파트보다 돈이 단기간에 들어간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20%이며 중도금 60%,잔금 20%다. 중도금은 3∼4개월에 한 번씩 내게 된다. ◆경쟁률 4백 대 1 넘을 듯 8월 말 현재 서울의 청약예금 1천만원짜리 가입자는 19만1천8백55명이다. 이 가운데 1가구 2주택자,5년 이내 당첨자,2·3순위자 등을 뺀 3분의 1 정도만 청약에 참가한다고 가정하면 경쟁률은 4백 대 1에 육박한다. 절반이 청약하면 5백92 대 1의 경쟁률이 예상된다. 김동민·조성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