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땅 한 필지에는 평균 5.7개의 '지역·지구'가 지정돼 있을 정도로 규제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지구란 국토의 이용·개발·보전과 관련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토 공간에 일정 구획이나 범위를 정한 뒤 토지 이용행위를 제한하거나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곳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등을 들 수 있다. 국토연구원은 16일 '토지 이용 규제 합리화'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국토연구원은 국토에 적용되는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 등 포함)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 69개와 개별법에 따른 개별구역 2백46개 등 모두 3백15개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조사 가능한 1백28개 지역·지구의 지정 면적만 56만4천8백96㎢로 국토 면적(9만9천7백74㎢)의 5.69배에 달했다. 땅 한 필지당 평균 5.7개가 지정돼 있는 셈이다. 특히 토지 이용과 관련된 1백49개 지역·지구 중 직접적인 토지 이용 규제가 있는 곳만 1백21개(30만5천9백68㎢)로 필지당 3개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3개로 비수도권(1.9개)보다 중복지정이 많았다. 이같은 현상은 접경지역 대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팔당 상수원과 접해 있는 경기도 광주,양평 등은 규제가 더욱 심각한 실정이라고 국토연구원은 지적했다. 국토연구원의 정희남 연구위원은 "군사 목적 등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에 위배되는 개별구역의 지정을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용도지역 등을 바꾼 뒤 지정토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유사 지역·지구를 통합 정비하고 현행 '용도 규제'위주의 국토 관리방식을 '계획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