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 차원에서 시행키로 한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재산세 제도 개선방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최로 16일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신설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 참가한 학계ㆍ법조계ㆍ세제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가 기존의 종합토지세와 골격은 같고 누진과세 적용, 세제결정권 중앙정부 독점 등에서만 차이가 있어 실질적인 부동산 투기방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또 "과표체계 등을 정비하지 않고 시행하면 조세저항이 클 것"이라며 "부동산 과표현실화도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연도별로 인상할 계획인 만큼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종합부동산세를 토지에 국한시킬 경우 기존의 종토세 결정권을 중앙 정부가 독점하고 납세자 범위가 과다보유자로 한정된다는 차이만 가져올 뿐 기본 골격은 종토세 원리와 동일해 큰 효과를 얻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