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대책'으로 인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이 기로에 서게 됐다. 중소형 평형 60% 의무비율을 반영할 경우 70평형대 이상 초대형 평형을 상당수 넣을 수밖에 없어 재건축사업의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합 홈페이지에서도 정부 정책에 맞춰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실력 행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반포3단지는 지난달 서울시 저밀도기본계획안에 따라 전용면적 18평 이하와 25.7평 초과 가구수 비율을 3대 7로 맞춰 서초구에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반포지구는 가구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3단지의 경우 기존 2천4백가구를 3천4백11가구까지 재건축할 수 있다. 조합은 40평형대 이상(2천3백87가구)은 조합원에게,소형인 24평형(1천24가구)은 일반에 공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9·5대책의 중소형 평형 의무비율제에 따라 전용면적 18평형 및 25.7평 이하를 각각 20%와 40%씩 지어야 하기 때문에 상황은 1백80도 달라졌다. 당초 계획했던 평형과 가구수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중소형 평형 의무비율제를 반영할 경우 평형별 가구수는 24평형 6백82가구(20%),32평형 1천3백64가구(40%)와 40평형대 이상 1천3백64가구(40%) 등으로 잠정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 40∼50평형대를 1천가구로 배정한다고 해도 용적률 2백70%를 적용할 경우 분양을 장담하기 힘든 80∼90평형대 3백여 가구를 지어야 한다. 게다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중소형 평형 확대에 따른 개발이익 감소,초대형 평형 배정에 대한 조합원의 반발 등 숱한 변수들이 재건축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반포3단지 이동윤 조합장은 "지금까지 재건축이 늦어진 것도 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가 늑장 대응한 탓"이라며 "경과조치도 없이 발표된 이번 대책에 대해 반포저밀도지구 내 다른 조합들과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초 7억5천만원에 육박하던 반포3단지 16평형은 6억5천만원에 매물이 나와있지만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