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종 세분화에서 2종으로 분류된 재건축 추진아파트의 주민들은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2종으로 결정된 대치동 청실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이양한 조합장(59)은 "현재 용적률이 1백97%인데 재건축 이후 2백% 이하 용적률을 적용하라면 재건축을 아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저밀도 아파트에 대해서는 높은 용적률이 적용되는 3종으로 분류하고 고층인 청실아파트에 대해선 이같이 철퇴를 가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3종 주거지역이 요구안보다 낮게 결정된 강남구도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지난달 22일 서울시가 송파 종로 용산 등 11개 자치구의 3종 주거지역 비중을 구청 요구안보다 훨씬 낮게 조정함에 따라 어느 정도 예견은 했지만 이처럼 대폭 낮출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다. 강남구는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서울시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지침을 첫 도입한 점을 감안, 일단 서울시의 방침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9ㆍ5 대책 이후 아파트 재건축 정책에 대해 가뜩이나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종 세분화로 인한 불이익까지 겹쳐 향후 폭증할 민원을 어떤 형태로 달래줘야 할지 고심에 빠졌다. 강남구 도시관리국 관계자는 "서울시도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제출할때 용적률 등 개발비율을 상향 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어 아직도 조정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 [ 용어풀이 ] 種 세분화 =7월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업ㆍ특수업무용 지역이 아닌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지역 특성과 주택의 유형, 개발밀도 등에 따라 1ㆍ2ㆍ3 종으로 나눠 관리하는 것이다. △ 1종 ; 구릉지 (용적률 1백50% 이하, 4층 이하) △ 2종 ; 중저층 주택지역 (2백% 이하, 7~12층) △ 3종 ; 역세권ㆍ간선도로변(2백50% 이하, 층수제한 없음) 등이다. 지금까지 서울의 주거지역은 층수 제한 없이 3백%의 용적률을 일괄 적용해 왔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