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는 오는 13일부터 한 달간 경매·공매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 매수신청의 법정대리 등 모든 업무를 무료로 서비스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경매브로커들의 불법 경매컨설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법무사 입찰신청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오는 13일 시행되는 개정 법무사법에 따라 법무사가 경매법정에서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