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사장 권오창)은 업무거래의 투명성확보 및 윤리경영 내실화를 위해 최근 `청렴계약제'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청렴계약제는 보증서 발급을 위해 약정서를 체결하거나 입찰 및 계약, 위탁업무를 처리할 때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미리 서약하는 것이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투명경영 차원에서 청렴경약제를 도입했다"면서 "특히이유를 막론하고 추석 등 명절 때는 선물을 받는 것은 물론 주는 것도 금지했다"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