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부동산가격안정대책으로 내놓은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 강화 방안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 붐이 일때마다 출렁임을 보였다. 지금의 3년보유 요건은 96년 이후다. 지난 10년 가까이는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3년만 보유하면 1가구 1주택자는 집을 팔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경기정책이 건설 부문에 집중되면서 부동산가격이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폭등하기 시작하자 지난해 9.4 주택시장안정대책의하나로 1년거주 요건을 넣어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고 시행을 1년 유예,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수요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중과함으로써 투기수요를 잠재우겠다는 것이 배경이었다. 정부는 하지만 이날 비과세요건을 더욱 강화,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는 3년보유를 전제로 1년 거주, 2004년 1월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종전과 같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가 비과세되도록 했다. 취학, 질병의 치료.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1년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 지역으로 이사를 할때, 세대원 모두가 이민을 갈때,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때,공공용지로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때가 예외적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부득이한 사유들이다. 1가구 2주택의 경우 한 주택을 팔게되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과세되며 3주택 이상은 한 주택을 팔때 실거래가로 과세가 이뤄진다. 1가구 1주택이라도 실거래가가 6억원 이상인 고가 주택은 비과세 요건 준수여부와 상관없이 과세된다. 정부는 비과세요건을 강화하면 2채 이상 주택을 투자목적으로 소유하려는 투기수요자들에게는 제재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저금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시중의 부동자금이 갈곳이 마땅찮다는 것이다. 은행에 묻어두기 보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심리가 일반에 팽배해있는한 비과세요건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실효적인 투기억제수단은 될 수 없다는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jb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