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산세 제도를 전면 손질해 오는 2007년부터 아파트에 대해 시가에 단일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공동주택세(가칭)를 신설키로 했다. 아파트에 매겨지고 있는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인 종합토지세는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방안이 주택 부문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 참여정부 임기 중인 2007년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 가치를 합친 개념인 데도 건물과 토지에 각각 다른 누진세율 구조로 세금을 물리는 문제를 갖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건축비 기준으로 재산세 과표를 책정해 문제가 없었으나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로 내년부터 시가를 기준으로 삼으면 이중과세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신설되는 공동주택세는 주택의 시가를 토대로 과표를 산정하고 단일 세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시행 첫해인 2007년에는 우선 국세청을 통해 시세 파악이 가능한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를 대상으로 하고 시행 결과에 따라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주택세가 도입되면 현행 아파트 재산세의 형평성 문제는 완전 해소된다. 그러나 아파트보다 값은 싼 데도 재산세는 물론 종토세를 더 많이 내는 단독주택은 시세 파악이 되기까지 공동주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어 단독주택과 아파트 간 세금 불균형은 여전할 전망이다. 아파트 여러 채를 소유해도 단일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투기적 아파트 수요를 잠재우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