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시내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건축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마산항 제2부두 매립지 아파트 건립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마산시의회는 2일 건설상하수위원회를 열어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가결시킨뒤 오는 5일 본회의에서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시내 오동동 회현천 하류∼서항부두 74만136㎡와 구암동 하이트 공장부지 12만㎡, 내서읍 신평마을 2만1천600㎡에 아파트 건축을 못하게 된다. 이에따라 현대산업개발이 아파트를 건립할 마산항 제2부두 부지 15만766㎡가 준공업지역에 속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조례 공포와 동시에 발효돼 어느 준공업지역에든 아파트 건축은 불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측은 허가 신청과 효력이 동등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제안서가이미 조례 개정 전에 제출돼 이번 조례와는 연관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매립지의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다고 해석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오는 2010년께 신포동 일원 앞바다 매립구역 15만766㎡를1천233가구의 아파트단지와 항만시설 등으로 개발하겠다는 '마산 신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제안서'를 지난 6월 제출했다. (마산=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ym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