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일 토지와 건물 과표를 통합하는 방안을 참여정부 임기내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날 보도해명자료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이중과세 가능성을 일부언론이 지적하고 있으나 지방세는 시.군.구에서 관할구역내의 토지에 대해 1차로 과세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토지를 합산해 세액을 산출한후 이미 납부한지방세를 공제하고 징수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토지과표를 법령에 50%로 올해 입법해 시행할 경우 세부담이 급증하는 등 조세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6년 공시지가의 50%를 과표로 적용하기 위해 올해 지방세법령을 개정, 법정화하고 2005년까지는 매년 과표 3%포인트씩단계인상하면서 지자체간 적용율 격차를 축소하는 등 시행준비 기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