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중인 ㈜건영의 회사정리계획변경안이 부결되면서 이 회사와 라인원개발컨소시엄이 맺은 매각계약이 무효화됐다. 2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건영의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은 감자비율(4 대 1)을 거부하고 회사정리계획변경안을 최종적으로 부결처리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건영과 라인원개발컨소시엄이 체결한 매각 본계약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됐다. 건영 관계자는 "감자비율을 놓고 채권단과 마지막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성과가 없었다"며 "M&A(인수합병)를 원점에서 다시 추진하든지 아니면 독자생존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건영은 지난 96년 8월 부도를 낸 뒤 이듬해 5월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지난 6월19일 토목·환경분야 전문건설사인 라인원개발 주도의 라인원개발컨소시엄과 1천9백1억2천만원에 매각계획을 맺었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