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규제, 생활 환경 등에서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경제자유구역 중 부산.진해권은 다른 지역보다 부동산 투기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8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부산.진해권 경제자유구역은 양도세를 실거래가로부과하는 투기 지역 지정시 부동산 가격 상승률 기준을 현행 `물가상승률의 30% 이상'에서 `물가상승률의 20%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부산.진해권 경제자유구역 전역과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인근 가덕도 전체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진해권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이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이번에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상 지역을 아직 지정되지않은 곳까지로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가덕도는 거제도로 연결되는 거가대교가 지나고 신항이 위치해 있어 경제자유구역이 조성되면 위락 지역으로 발전할 공산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산시와 진해시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을 재경부에 보고하고조만간 협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부산.진해의 경우 2.4분기 중 땅값 상승률이 전분기 대비 0.7%에 달했고 올 들어 0.82%의 상승률을 보이는 등 최근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산.진해권 경제자유구역 신청은 이달 20일께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늦어도 이달 말 이전에는 신청서가 접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5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처음 지정된 인천은 부동산 대책으로 청라, 영종, 송도 3개 지역을 필요에 따라 투기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나눠 지정했으나 투기 지역 요건을 강화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경제자유구역 밖으로까지 확대하지는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