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오는 9월 의정부신곡,인천삼산,부천소사,평택안중,춘천퇴계,청주가경,대전노은지구 등 전국 13개 지구에서 9천3백53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국민임대 4천2백38가구,공공임대 3천3백41가구,공공분양 1천7백74가구 등 전체물량의 81%가 임대주택이다. 또 전체의 45.8%인 4천2백85가구가 수도권에서 공급된다.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청약자격은 무주택 가구주로 청약저축에 가입한 뒤 △매달 불입액을 24회 이상 내면 1순위 △6회 이상 내면 2순위 △나머지는 3순위다. 또 국민임대는 전용면적 15~18평형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70%(1백95만4천6백80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신청자격이 있으며 순위는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와 같다. 15평 미만은 청약저축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의 50%(1백39만6천2백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신청할 수 있다. 문의 1588-9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