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와 충남 아산시, 대전 서구와 유성구,경기 김포 등 5개 지역이 투기 지역으로 새로 지정돼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는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물게 됐다. 정부는 11일 오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오산과 아산을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전 서구 및 유성구와 경기도 김포를 토지 투기 지역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투기 지역은 주택의 경우 서울의 13곳을 포함해 41곳으로 늘어났고 토지는 종전의 천안을 포함해 4곳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새로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오는 18일 투기 지역이 공고된 후 부동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재경부는 그러나 수원 팔달구와 경기 화성, 대구 수성구, 부천 소사구, 서울 광진구 등 5개 지역은 지가 추이를 면밀히 주시한 후 계속적인 가격 상승 조짐을 보일경우에는 다시 심의에 부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주택 투기지역 후보 중 나머지 23개 지역은 처음 심의 대상에 오른 데다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투기 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남시는 전체의 98%가 그랜벨트 지역이고 광주 동구는 전반적인 주택 경기가 침체인 점이 감안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