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0일 "소득세법상 투기지역 지정요건은 명확히 규정돼 있으나 해제요건은 재량적 판단이 크게 작용할 소지가 있다"며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11일 열릴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투기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은 부동산가격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교통부가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에 지정해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만 돼 있어 재량적 판단의 소지가 크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