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그동안 아파트 등의 바닥면적에서 제외됐던 발코니를 바닥면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다시 추진중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그동안 감시,감독 소홀로 불법 건축물을 묵인해온 서울시가 뒤늦게 이같은 건의를 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최근 발코니를 건축면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서울시,건설교통부, 건축사협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건축규제 합리화 방안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에 주요 협의 안건으로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에도 이러한 내용의 `적정 도시밀도 관리를 위한 불합리한건축기준 개선안'을 마련, 건교부에 건축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시는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 등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새시를 하거나 커튼월(주로 유리를 사용한 비내력 칸막이벽)을 시공, 발코니를 실질적인 거실 용도로 사용할경우 이를 바닥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단 전면부가 절반 이상 트인 발코니는 현행대로 서비스 면적으로 두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발코니 개조가 이미 상용화된 데다 예전과 달리 발코니의 구조적안정성도 확보된 만큼 더 이상 불법 건축물이 양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방안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풍압이나 진동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발코니를 바깥으로 돌출시키지 않고, 건물 외벽 전체를 유리벽으로 시공하는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이 급증한것도 이유"라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발코니가 재산세 부과대상에서는 제외되는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달 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다 `불법개조 발코니에 대한 강력 단속 방침'을 전달한 건교부는 시의 건의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80년대 건축법에는 발코니를 창문으로 막으면 바닥면적에 삽입토록 규정했으나 시의 건의에 따라 88년 시행령을 현행처럼 개정한 것"이라며 "그동안 감시, 감독을 소홀히 해 서울시내 아파트의 60% 이상을 불법건축물로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다시 80년대 건축법으로 돌아가자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문했다. 이처럼 건교부의 개정 의지가 보이지 않는데다 발코니를 건축면적에 포함시킬경우 집값이나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부작용도 우려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