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짓는 것이 아파트 짓는 것보다 어렵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지을 때 아파트보다 더 까다로운 진입도로 개설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법은 관리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지에서 전원주택 및 펜션을 연접하여 개발할 경우 주간선도로까지 8m이상의 도로를 확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땅 매입이 어려운데다 비용도 많이 들어 전원주택 개발사업이 사실상 원천봉쇄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실제로 분당에 살고 있는 P씨는 용인시 양지면 식금리 전원주택 단지옆 자연녹지 3백20평을 계약했다가 계약금만 날렸다. 계약한 땅이 포장도로에 접해 있지만 매입부지에서 2차선도로까지 폭 8m의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설계사무소의 말을 듣고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아파트 건립시에는 이보다 휠씬 완화된 진입도로 요건을 적용받는다는 점이다. 주택법의 적용을 받은 아파트의 경우 3백가구 미만일 경우 6m이상의 도로만 확보하면 개발이 가능하다. 그린하우스21의 진명기 대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정작 난개발의 주범인 아파트가 아니라 전원주택만 규제하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