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한화그룹으로부터 사들인 경기도시흥군 군자매립지 68만평을 한화에 되팔면서 향후 토지가격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채 매각, 결과적으로 한화에 1천억원대의 차익을 안겨준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 2-3월 토지공사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실시한 `기업 토지매입및 택지공급실태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토지공사는 지난 98년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때 기업들의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적으로 이들의 `기업토지'를 매입했다. 한화의 경우 군자매립지내 135만평 가운데 68만평을 939억원에 사들였는데 이땅은 한화가 화학성능시험장 용도로 허가받아 매립한 땅이었다. 토지공사는 `매각 3년 이내에 원소유자가 재매입을 원하면 우선적으로 다시 판다'는 당시 계약 내용에 따라 2000년 3월 이 땅을 공개입찰에 부치지 않은채 1천305억원을 받고 한화에 수의계약으로 되팔았다. 그러나 이 땅은 매각 한달후인 같은해 4월 건설교통부가 필요에 따라 개발할수있는 `도시개발 예정용지'로 지정하는 바람에 가격이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한화가얻은 차익이 1천억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한화의 재매입이 논의되던 시점, 건교부 도시계획위원회의 산하 소위원회가 이 땅의 용도변경안을 통과시켰고 그전에도 관련 공청회가 열리는 등용도변경은 이미 공론화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토지공사는 용도변경후 상승된 가격을 고려하고 매각했어야 하는데도한화가 기준가격보다 약간 높은 가격을 제시하자 이 값에 땅을 팔았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토지공사측은 "정부가 이 땅을 도시개발용지로 지정할지 전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