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 지역에 있는 농어촌 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가 된 사람도 기존 도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농촌주택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세감면 혜택 요건을 이같이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 제출안은 수도권이나 광역시 외의 '면(面)' 지역에 소재한 농촌주택을 사서 2주택이 됐을 때만 기존 주택 매각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제한했었다. 재경위는 또 대지 2백평 이내(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 주택을 '유료'로 산 뒤 기존 주택을 팔 때만 세제혜택을 주려던 것을 고쳐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아 2주택이 됐을 때도 비과세 요건을 적용키로 했다. 국회 재경위는 은행의 업무 영역중 금전신탁 등 간접투자 업무를 현행대로 허용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산운용업법안'도 의결했다. 자산운용법안은 당초 은행의 간접투자 업무를 허용하는 정부안에 대해 재경위가 '법 시행 후 일정기간(예:5년)만 간접투자 업무를 허용하고 그 이후에는 전면 금지한다'는 경과규정을 삽입해 논란을 빚어 왔다. 재경위는 또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융통화위원이 되고 증권업협회의 금통위원 추천권은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홍영식ㆍ박수진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