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하게 훼손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마련돼 골프장 건설이 쉬워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그린벨트 훼손지가 골프장 입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그린벨트 내 골프장 입지기준 운용방안'을 마련해 권고 형식으로 각 시·도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운용 방안에 따르면 골프장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현황도(지형도) 경사분석도 등 측량서류를 작성해 대한측량협회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토대로 시·도지사가 골프장 입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작성한 뒤 건교부에 승인을 요청하도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