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과열을 막기 위해 택지개발지구의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전매 제한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등 분양경쟁이 심한 택지지구에서 8월부터 공급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와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허용되는 단독주택지, 또 종교용지의 명의변경을 공급계약을 맺은 뒤 1년이 지나고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단독주택지는 그동안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허용됐으나 최근 관련 법개정으로 근린생활 시설 설치가 엄격하게 제한됐지만 이미 개발계획을 승인받은 물량이 꽤 많아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최근 단독주택지 분양 경쟁률은 남양주 평내지구 점포 겸용 택지가 39대 1, 평택장당지구 점포 겸용 택지가 121대 1에 달하는 등 주거전용 단독주택지와 달리 엄청나게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건교부는 다만 지구내 주민이나 토지소유자에게 이주 대책으로 제공되는 단독주택지는 명의변경이 허용하되, 6개월 이내에 다시 변경하는 것은 금지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지 명의 변경도 토지공사의 경우 현재 대금을 완전히 낼 때까지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도권 등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반드시 1년이 지날 때까지, 그리고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제한된다. 종교용지도 지구내 종교법인에게 우선 공급되는 물량을 제외하고 추첨으로 공급되는 물량에 대해 새 규정이 적용된다. 이 조치가 적용될 하반기 주요 공급 택지는 단독주택지의 경우 부천상동, 남양주호평, 파주교하, 인천삼산1, 포천송우, 화성태안지구 등이며 공동주택지는 김포장기, 고양풍동, 평택이충, 용인보라, 인천논현, 남양주진접, 화성향남지구 등이다. 앞서 건교부는 지난 4월 공동주택지 분양 신청을 1사1필지로 제한하고 단독주택지는 해당 지역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하며 명의 변경은 사업시행자별로 기준을 정해 일정기간 제한하도록 한 바 있다. 건교부 권오열 주거환경과장은 "분양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으로 유동자금이 공공택지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실수요자에게 택지가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