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택지의 전매도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등 분양과열이 우려되는 택지지구에서 8월부터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와 단독주택용지,종교용지는 계약을 맺은 지 1년이 지나고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전매(명의변경)를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건교부는 단독주택지의 경우 최근 관련 법 개정으로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금지됐지만 이미 개발계획승인을 받았으면 상가 등을 여전히 설치할 수 있어 전매제한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다만 지구 내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이주대책용 단독택지는 명의변경을 허용하되 6개월 안에 다시 변경하는 것은 금지키로 했다. 공동주택지도 현재 토공의 경우 대금 완납시까지 전매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도권 등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계약 후 1년이 지나고 대금을 완납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까지 전매를 못하도록 했다. 또 종교용지도 지구 내 종교법인에 우선 공급되는 물량을 제외하고 추첨으로 공급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명의변경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주요 택지지구는 △단독주택지의 경우 부천 상동,남양주 호평,파주 교하,인천 삼산1,포천 송우,화성 태안지구 등이며 △공동주택지는 김포 장기,고양 풍동,평택 이충,용인 보라,인천 논현,남양주 진접,화성 향남지구 등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