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발코니에 대한 불법 확장행위를 강력 단속키로 함에 따라 입주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공동주택 발코니의 불법 개조를 철저히 조사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자체에 보냈다. ◆기존아파트도 단속대상 건교부는 신규 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까지도 발코니를 무단 개조하거나 불법 확장했다면 단속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특히 불법 발코니 확장을 부추기는 모델하우스는 물론 분양광고까지 단속하고,아파트 사용검사 때도 위법여부를 철저히 검사하라고 지자체에 지시했다. ◆어떤 게 불법인가 발코니 너비가 1.5m(간이화단 설치시 2m)를 넘거나 △난방코일을 설치하는 행위 △석재나 콘크리트처럼 무거운 재료로 바닥을 높이는 행위 △거실과 발코니 사이에 창문을 설치하지 않거나 벽체에 고정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설치한 경우 △거실 문틀 양쪽의 내력벽을 철거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다. 발코니를 확장하려면 기본적으로 시·군·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바닥면적 증가로 인한 각종 기준이나 구조안전의 적합여부를 확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처벌을 받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고발(2백만원 이하 벌금)이나 △시정명령(원상복구) △이행강제금부과(건물과세 시가표준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1년에 2회씩 시정 때까지 계속 부과) 등의 처벌을 받는다. ◆합법적인 확장 방법은 발코니를 확장한다고 무조건 불법은 아니다. 시·군·구청에 미리 신고해 승인을 받은 뒤 나무 등 가벼운 재료로 발코니 바닥을 높여 거실이나 방으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 다만 이 경우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돼 세금부담 등이 늘어날 수 있고 건축기준에 맞지 않으면 승인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실제로 전용면적 25.7평 아파트의 발코니를 터 거실로 사용하면 전용면적이 8∼10평 늘어나게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