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8월 20일께 재개발 임대주택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약저축가입자 등에게 확대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물량은 재개발사업 구역내 세입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 세대를 비롯해퇴거 등으로 발생한 빈집 등이다. 총 650~800세대 가운데 60%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소득평가액이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자)등에게, 나머지 40%는 청약저축가입자에게 할당된다. 공급평형은 13~14평 규모이며 임대보증금(평균 1천177만원) 및 월 임대료(평균13만1천원)는 재개발 세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임대기한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최장 10년까지이며 내달 중순께신문공고를 거쳐 신청접수를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