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추진지역 내에서 지난 10일 이전에 다세대로 분할된 주택에 전용면적 60㎡(18평) 이하의 분양권이나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된다. 또 앞으로 서울지역 주택재개발 때엔 건립 가구의 20% 이상을 임대로 지어야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마련,입법예고와 시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은 재개발 추진지역내 단독·다가구의 다세대주택으로의 분할과 관련,지난 10일 이전 이뤄진 경우 전용면적 18평(24평형) 이하의 분양권이나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독·다가구의 다세대 전환이 지난 10일 전면 금지되면서 분할주택의 분양권도 없어질 것이란 우려로 급랭했던 재개발 시장이 안정세를 찾을 전망이다. 그동안엔 분할된 다세대주택에 전용면적 25.7평(분양면적 32평)도 줬다. 조성근·임상택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