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주범은 아파트인데 단독 연립 상가까지 된서리를 맞는 바람에 지역경제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 15일 경기도는 "정부가 투기지역을 지정하면서 부동산 물건의 종류에 상관없이 행정구역 전체를 통째로 묶는 바람에 투기는커녕 거래가 장기간 침체돼 있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상가건물의 거래를 더욱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투기지역 지정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수원시 세정 담당자는 "실제로는 투기대상이 아닌데도 투기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단독주택이나 상업용 건물까지 무차별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바람에 정상적인 부동산시장까지 급격하게 침체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투기지역 지정을 특정 아파트 지구로 한정해주도록 재정경제부에 요청했다. 경기도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실태를 분석해본 결과 투기주범인 아파트보다 투기혐의가 전혀 없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상가 등의 거래가 더욱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