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을 사들인 사람이 취득세를 제때 내지 않았더라도 가산세가 붙은 고지서를 받기 전에 납부할 경우 가산세를 절반으로 줄여준다. 또 2005년부터 중고자동차 매매 때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사고 판 사람이 보유한 날짜를 근거로 계산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국회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자부는 개정안에서 취득세 가산세 경감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가산세가 붙은 고지서를 받기 전에 납부하면 가산율 10%를 적용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