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세 채 소유한 사람(1가구 3주택자)이 동시에 두 채나 세 채를 팔았을 때 본인이 선택한 한 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14일 1가구 3주택자가 보유 주택 중 두 채를 동시 양도할 경우 어느 주택에 대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느냐는 질의에 "납세자 본인이 유리하게 세법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양도한 주택 두 채 가운데 세금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은 기준 시가로,세금이 적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 집에 대해선 실거래가로 각각 양도세를 계산해 신고하면 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1가구 3주택자가 보유 주택 모두를 양도할 때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한 채는 비과세이고 나머지 두 채 중 한 채는 기준 시가로,한 채는 실거래가로 각각 양도세를 계산해 신고하면 된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