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3채 소유한 사람이 동시에 2채 또는 3채를팔았을 때에는 본인이 선택한 한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14일 `1가구 3주택자가 보유 주택 중 2채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어느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느냐'는 A씨의 질의에 대해 "납세자본인이 유리하게 세법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2채의 주택 중 세액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집에 대해 기준시가를, 세금이 적게 나올 것으로 판단되는 집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계산해서 신고하면 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거래가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시에 2주택을 양도할 경우 어느 주택이 실거래가 과세 대상인 지를 구체적으로 못박고 있지 않다는 것. 따라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국세기본법의 세법 해석 기준이 원용돼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또 1가구 3주택자가 보유주택 모두를 양도할 때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한 채는 비과세이고 나머지 두 채 중 한채는 기준시가, 한 채는 실거래가로 각각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신고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